개요
일·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유형 및 요건
📍 유연근무제 유형
- 시차출퇴근제: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 조정
- 선택근무제: 1개월 이내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조정
- 재택근무제: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주거지에서 업무 수행
- 원격근무제: 주거지 외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
📍 기본 요건
- 소정근로시간이 주 35~40시간인 근로자 대상
- 전자·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필수
- 취업규칙 변경 등 제도화 필요
지원인원
- 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% 한도
- 최대 70명까지 지원 가능
지원금액
📍 유형별 지원금액
- 재택·원격근무: 월 4일~7일 활용 시 10만 원, 8일~11일 20만 원, 12일 이상 30만 원
- 시차출퇴근제(육아기): 월 11일 활용 시 20만 원, 12일 이상 40만 원
- 선택근무제: 월 6시간 이상 단축 시 30만 원
장려금 신청 및 지원
- 신청기한: 첫 회차는 유연근무 활용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
- 지원기간: 1년 단위, 3개월마다 신청
- 지원대상: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
지원방식
-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
- 심사 및 승인
- 제도 도입 및 시행
- 장려금 신청(3개월 단위)
- 지원금 지급
신청방법
-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- 고용24(www.work24.go.kr) 온라인 신청
주의사항
- 공공기관,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제외
-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지원 제외
- 월평균 보수 121만 원 미만 근로자 제외
-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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